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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학년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
작성자
이행숙
등록일
Mar 9, 2018
조회수
161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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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제 2018 - 2호

 

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

본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칙 및 규정을 제?개정하기 위한 ‘규정개정심의위원회’ 학부모, 전문가 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 공고합니다.

    

  1. 선출부문 및 선출 위원

    가. 선출부문 : 본교 재학생 학부모 위원 4명

    나. 활동기간 : 2018년 3월 ~ 2019년 2월

    다. 활동내용

      - 본교의 학칙 및 학생생활인권규정이 학생인권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·심의하고, 학칙 등이 조례

        에 위배되는 경우 그것을 제·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.

      - 향후 학칙 등을 제·개정할 때에도 학생 인권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 조례에 부합하도록

        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

      -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시한 규정 개정의 지침에 따라 학칙 등을 심의한다.

    라. 제출서류 : 서류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탑재

        - 규정개정심의위원 입후보자 등록서

        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   

  2. 신청 및 접수

   가. 신청서 접수 : 2018년 3월 14(수) ~ 2018년 3월 16(금), 14:00 까지

   나. 접수장소 : 솔빛중학교 교무실(2층) 또는 학생안전생활부(4층)

   다. 접수방법 : 서류 제출

   라. 제출서류 : 서류양식은 학교홈페이지 탑재

        - 규정개정심의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

        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

    

솔빛중학교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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