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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규칙 입안예고
작성자
문난숙
등록일
Mar 13, 2018
조회수
115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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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규칙 입안예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솔빛중학교  공고  제 2018-7호

    

   솔빛중학교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

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 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8 년  3 월  13 일

            솔  빛  중  학  교  장

    

  1. 제명 : 솔빛중학교규칙 일부개정안

  2. 개정 취지

   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?시행되고 있는「솔빛중학교규칙」에 대하여 2018학년도 경기도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지침 변경사항 반영에 따른 일부 개정

  3. 주요내용

   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함습 허가일수 20일로 변경(제10조 제①항)

      

     

    별첨  솔빛중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.

  4. 의견제출

   가.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)를 솔빛중학교장(참조 교무부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 (전화 031)613-1865, 팩스 031)613-1863)

    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?반 여부와 그 이유)

     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, 주소, 전화번호

   나.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학교홈페이지(http://www.isolvit.ms.kr)에 게시되어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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