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2018-1호
학부모위원 선출공고
솔빛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솔빛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1. 입후보 등록
가. 자 격: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|
※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.
※ 학부모위원·지역위원은 정당원이 아니어야 함.
※ 공무원인 경우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득하여야 함.
나. 장 소: 솔빛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행정실)
다. 기 간: 2018. 3. 6 ~ 3. 12 (09:00~16:00)까지(7일간)
(토·일요일 제외)
라. 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,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(행정실 비치, 홈페이지 양식 탑재), 증명사진 1매
※ 입후보자 직접등록 – 대리등록(자녀학생 등)불가
2. 위원선거
가. 선거일시: 2018. 3. 21 (16:00~18:00)까지
나. 선거장소: 솔빛중학교 3층 다목적실
다. 선거방법: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
라. 학부모 위원 정수: 7명
마. 소견발표: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
바. 선거인 명부 열람: 2018. 3. 13 ~ 3. 15 (행정실)
3. 당선자 발표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2018년 3월 5일
솔빛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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