팝업공지사항
청탁금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.
「
청탁금지법
」
은
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
(
성적관련 등
)
이나 금품
선물
음식물을 제공하여
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징역
,
벌금
,
과태료를 부과하는 형법적 벌칙 조항을 포함
하고 있습니다
.
솔빛중학교 교직원 모두는
「
청탁금지법
」
을 준수하고
청렴한 학교문화 정착에
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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